[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